안녕하세요.
제가 영주자격을 얻었고, 일본에서 결혼 한 지 3년이 지나서 함께 생활중인 시점이라는 가정하에,
부인의 경우, 가족 체제에서 영주자의 배우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할 상황일건데
혹시 이 시점에, 부인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허가가 나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인이)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저(남편)만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세대 및 기타) 납세에 누락된것이 없으면 가능한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