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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영주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

작성자정현3|작성시간23.12.24|조회수7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자격을 얻었고, 일본에서 결혼 한 지 3년이 지나서 함께 생활중인 시점이라는 가정하에,

 

부인의 경우, 가족 체제에서 영주자의 배우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할 상황일건데

 

혹시 이 시점에, 부인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허가가 나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인이)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저(남편)만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세대 및 기타) 납세에 누락된것이 없으면 가능한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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