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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영주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3.12.24|조회수20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자격을 얻었고, 일본에서 결혼 한 지 3년이 지나서 함께 생활중인 시점이라는 가정하에,

부인의 경우, 가족 체제에서 영주자의 배우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할 상황일건데

혹시 이 시점에, 부인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허가가 나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인이)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저(남편)만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세대 및 기타) 납세에 누락된것이 없으면 가능한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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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현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혹시 이 시점에, 부인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허가가 나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통상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로의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과 영주허가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2.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인이)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저(남편)만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세대 및 기타) 납세에 누락된것이 없으면 가능한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부인은 소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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