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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양국 배우자 비자를 발급 가능여부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1.10|조회수8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 일본 배우자비자 재류자격중입니다.
(본인)이 일본 재류자격중에
(배우자)가 한국 국민배우자비자(F-6-1)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양국을 배우자 비자를 발급과 그 후 갱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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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요코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배우자비자의 경우, 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배우자비자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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