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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고도인재 비자 이직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1.20|조회수15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고도 인재 비자를 취득한 상태인데요(高度専門職1号ロ)
만약 이직을 한다고 하면
1. 고도 인재 비자를 유지한채 이직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새롭게 고도 인재 비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3. 또는 취로비자로 전환 후 추후에 고도인재를 받아야하나요?
고도 인재의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했던 회사 이외에는 비자가 인정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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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hahahapp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하시면 새 회사에서 다시 高度専門職1号ロ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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