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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1.24|조회수244 목록 댓글 0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거의 전부 클리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하기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글 씁니다.

ア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在留資格「技能実習」及び「特定技能1号」を除く。)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 2013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10년간은 비자 종류가 관계없이 재류만 했으면 문제없나요? - 현재까지의 비자 : 학생비자 3년, 워킹비자 1년, 취로비자 7년(현재비자, 나머지 3년)    イ 罰金刑や懲役刑などを受けていないこと。公的義務(納税、公的年金及び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並びに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定める届出等の義務)を適正に履行していること。

ウ 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2に規定されている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こと。

エ 公衆衛生上の観点から有害と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 イ・ウ・エ 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 ただし、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は、(1)及び(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また、難民の認定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の場合には、(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만 3년이 지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종류는 취로비자 입니다.  결혼생활 3년(중, 1년은 일본에서 생활)의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신청시에 이유서는 안써도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제 현재 비자는 배우자비자가 아니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이유서 필요 한가요? 아니면 결혼증명서 제출하면 이 부분은 인정해줘서 이유서 필요 없나요?

확인 부탁드리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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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podori042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3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10년간은 비자 종류가 관계없이 재류만 했으면 문제없나요? - 현재까지의 비자 : 학생비자 3년, 워킹비자 1년, 취로비자 7년(현재비자, 나머지 3년)   

-취로비자로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만, 학생비자3년 후, 귀국하여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고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셨다면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만 3년이 지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종류는 취로비자 입니다.  결혼생활 3년(중, 1년은 일본에서 생활)의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신청시에 이유서는 안써도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제 현재 비자는 배우자비자가 아니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이유서 필요 한가요? 아니면 결혼증명서 제출하면 이 부분은 인정해줘서 이유서 필요 없나요?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일본인의 배우자자격으로 영주허가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로비자이므로 이유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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