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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정주권 신청에 대해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1.26|조회수207 목록 댓글 0

일본에 입국한지는 10년이 지났구요

5년전에 결혼해 현재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체류중인데 정주권자로 변경하려면 필요 서류나

자격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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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오태식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주자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과 필요서류는 공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2.여권

3.재류카드

4.사진

5.이유서

6.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일본인배우자의 호적등본)

7.레이와 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8.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①직장인: 재직증명서

②회사임원: 등기사항증명서

③자영업: a.확정신고서 사본

              b.영업허가서 사본(있을 경우)

④무직: a.예금통장 사본(저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b.체재비지불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9.신원보증인의 자료

①신원보증서

②주민표

③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상기 8의 ①②③을 참조)

④레이와 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상기의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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