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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조건 문의

작성자냉각수맛쥬스|작성시간24.01.27|조회수12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올해 3월 21일로 도일 10년이 되어 영주권 문의하고자 질문드립니다.

2013년 12월에 후쿠오카 모 기업에 내정을 받아 취업을 했고 2014년 3월 21일에 일본 입국하였습니다.

입사 및 업무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였고 같은 기업에서 10년간 변동없이 일하였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2014년 3월 21일부터~2021년 9월경까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로 재류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배우자 비자로 재류중입니다

배우자 비자는 3년을 받았고 배우자 비자 발급 전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5년 비자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도중에 취로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였으나 취업비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 도일 10년 취업5년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배우자 비자로 변경 하였으니 일본인의 배우자와 3년이상 결혼 조건을 만족시켜 2024년 11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입니다.

 

도일 후 같은 기업에서 계속 일하여 세금 및 연금등 미납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사분께 영주권 의뢰할 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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