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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질문

작성자삼겹살좋아|작성시간24.01.30|조회수95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결혼비자준비중궁금한게 있어서
실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본인과결혼비자 3년비자를 가지고있는중
1년이 지난시점에서 이혼을 하고6개월이내에
다른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입니다
2년재류기간이 남은상태입니다
이혼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재류관리국 에 신고를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현재 재류자격(배우자비자)는비자만료기간까지 유효하고 비자만료기간전에 재류자격갱신을하는게 맞나요

지금 재혼하는 남편의 심사는 언제하는지
처음결혼비자신청할때와같이
신청서류나 질문지는
비자만료일전 갱신때 하나여
아니면 혼인신고한다음 따로 뉴칸에 서류를 보내서
심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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