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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비자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1.30|조회수167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결혼비자준비중궁금한게 있어서
실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본인과결혼비자 3년비자를 가지고있는중
1년이 지난시점에서 이혼을 하고6개월이내에
다른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입니다
2년재류기간이 남은상태입니다
이혼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재류관리국 에 신고를 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현재 재류자격(배우자비자)는비자만료기간까지 유효하고 비자만료기간전에 재류자격갱신을하는게 맞나요
지금 재혼하는 남편의 심사는 언제하는지
처음결혼비자신청할때와같이
신청서류나 질문지는
비자만료일전 갱신때 하나여
아니면 혼인신고한다음 따로 뉴칸에 서류를 보내서
심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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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삼겹살좋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비자는 남은 기간 유효합니다.

-처음 결혼비자 신청하실 때와 같이 신청서류나 질문서 등은 비자만료일전 갱신때 합니다.

 재혼하신 후에는 이혼하고 재혼하셨다는 취지의 간단한 서면을 작성하여 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과

 재혼하신 후의 일본인배우자의 호적등본과 함께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송의 경우, 재류카드 양면을 복사하여 동봉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혼 후에는 이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配偶者に関する届出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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