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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제 비자 & 출산

작성자재버|작성시간24.01.31|조회수7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유학비자로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남편은 한국 및 해외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따로 배우자 비자를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Q1. 휴학시 유학비자 만료에 관해서

유학비자는 휴학을 하게 되면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출산으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되더라도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만약 상실하게 된다면 일본에서의 출산은 불가한 것이며,

한국에서 출산하고 귀국할때 다시 재류자격을 얻어야 하는것인가요...?

 

Q2. 남편 및 아이의 비자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일본에서 잠시 아이를 양육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남편과 아이는 가족체제로 비자신청 가능한가요?

 

Q3. 배우자 일

남편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나시 일을 나갈텐데, 일을 시작하게 되면 6개월이상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배우자로서 재류자격을 얻고 난 뒤, 일을 하러 해외로 나갈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재류자격은 유지가 되나요??

 

 

재류 자격 관련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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