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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내에 한국다녀오는것 다시한번..

작성자술을물처럼|작성시간24.02.01|조회수111 목록 댓글 0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라 계속 같은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1 . 배우자비자에서 이혼하고 14일내에 뉴칸가서 신고할경우

직접 뉴칸가서 신고하면되는걸까요?혹시 뉴칸갈때

준비물 뭐 들고가면 되는걸까요?

2. 이전에 한번 질문드렸는데 이혼신고후 6개월

체류 가능하다고하셨는데 이때 한국 다녀와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귀국하기전 6개월동안은 일을 계속하고싶은데

다녀와서도 계속 할수 있는거죠..?전에 괜찮다고하셨는데

아는지인이 이혼후 6개월안에는 일본밖으로 나가면안된다고해서ㅠㅠ나가도되는데 들어올땐 관광비자로 들어와야한다고해서 불안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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