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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재류기간내에 한국다녀오는것 다시한번..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01|조회수163 목록 댓글 0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라 계속 같은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1 . 배우자비자에서 이혼하고 14일내에 뉴칸가서 신고할경우

직접 뉴칸가서 신고하면되는걸까요?혹시 뉴칸갈때

준비물 뭐 들고가면 되는걸까요?

2. 이전에 한번 질문드렸는데 이혼신고후 6개월

체류 가능하다고하셨는데 이때 한국 다녀와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귀국하기전 6개월동안은 일을 계속하고싶은데

다녀와서도 계속 할수 있는거죠..?전에 괜찮다고하셨는데

아는지인이 이혼후 6개월안에는 일본밖으로 나가면안된다고해서ㅠㅠ나가도되는데 들어올땐 관광비자로 들어와야한다고해서 불안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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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술을물처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배우자비자에서 이혼하고 14일내에 뉴칸가서 신고할경우 직접 뉴칸가서 신고하면되는걸까요?혹시 뉴칸갈때 준비물 뭐 들고가면 되는걸까요?

-재류카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티트에서도 가능합니다.

配偶者に関する届出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2. 이전에 한번 질문드렸는데 이혼신고후 6개월 체류 가능하다고하셨는데 이때 한국 다녀와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귀국하기전 6개월동안은 일을

 계속하고싶은데 다녀와서도 계속 할수 있는거죠..?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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