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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고도인재포인트 증명서류 관련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04|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고도인재포인트제도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경력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과거에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사본이 있는데 발급일자는 무관한가요?

   이메일로 받은 사본인데 원본이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문제없다면, 과거에 받은 서류는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직접 번역본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2. 특허증

   한국에서 등록 받은 특허가 있는데

   전에 다른 분이 질문하신걸 검색해보니 한국특허도 문제 없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

   특허증 또한 직접 번역본 만들어 제출하면 될까요?

   본인의 특허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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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우와아아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력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과거에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사본이 있는데 발급일자는 무관한가요?

-경력증명서는 발급연월일이 수년전이라도 문제없습니다. 졸업증명서는 일본국내에서 발행된 것은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의 것입니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것은 공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의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사본인데 원본이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인터넷발행의 경우, 사본도 괜찮습니다만, 그밖의 경우는 원본이 원칙입니다.

   문제없다면, 과거에 받은 서류는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직접 번역본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번역은 신청인본인이 해도 문제 없습니다.

2. 특허증

   한국에서 등록 받은 특허가 있는데

   전에 다른 분이 질문하신걸 검색해보니 한국특허도 문제 없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

   특허증 또한 직접 번역본 만들어 제출하면 될까요?

   본인의 특허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번역은 신청인본인이 해도 문제 없습니다. 특허증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특별히 입증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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