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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11|조회수30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의 최근5년간의 주민세 과세 및 납세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5년간 연수입이 300만엔을 넘어야 된다고 하던데, 주민세 증명서를 레이와 1,2,3,4,5 년껄로 제출하면 레이와 1년의 증명서가 연수입 300만엔이 안되서요..

그래서 신년도 주민세과세, 납세증명서가 6월1일부터 발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6월 이후에 할경우에는 주민세 관련 증명서를 

레이와 2,3,4,5,6 년도꺼로 제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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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진철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년 6월 이후 신청은 레이와 2,3,4,5,6년도 것이 맞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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