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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한한부부 일본에서 혼인신고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12|조회수185 목록 댓글 0

행정서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계약 문제로(페어론으로 신축 주택 구매 예정)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한국인 /영주권 소지
여:한국인 /영주권 소지
이런 느낌입니다.
일본 구약소에만 일단 혼인 신고를 하고 나중에 평일에 쉬는날이 생기면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용(?)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본 구약소에 혼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婚姻届
혼인관계증명서(전자정부24에서 PDF발급)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24에서 PDF발급)
기본증명서(전자정부24에서 PDF발급)
여권
정도일까요...??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 증명서는 한국어로 발급받은 파일이 있어서 혹시 원본및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하다면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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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趙允卿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신고서(婚姻届)

②두분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일본어 번역문 첨부)

③두분의 기본증명서(상세, 일본어 번역문 첨부)

④두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일본어 번역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혼인신고할 관청에 미리 문의하여 주십시오.

지방공공단체에 따라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혼인신고할 관청에 미리 문의하여 주십시오.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사관이나 한국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⑤두분의 도장

※도장은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서명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으므로 혼인신고할 관청에 미리 문의하여 주십시오.

⑥두분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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