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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중 질문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15|조회수249 목록 댓글 0

작년 6월에 영주권 신청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년에 모회사가 매각되어 편입된 상태입니다
등록된 회사명은 아직 바뀌지 않았으나
모 회사의 다른 지부로 이동하게 될경우 회사명도 다른 회사 이름이 됩니다
이럴경우 전직한거처럼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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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N0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시에 제출한 아래 了解書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고 가능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문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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