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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시 재류카드 연장문의

작성자潘垠景|작성시간24.02.16|조회수12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을때 발급한 재류카드 질문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21년 코로나 시기에 일단 일보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할때 혹시 몰라 5년 유효기간의 재입국 비자를 받고 출국 했습니다.

 

1.재류카드 연장

영주권받을때 재류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카드 기한이 올해 10월까지 입니다.

일단 6월쯤 일본을 들어가서 카드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일본내 주소없이 재류하지 않아도) 재류카드 연장이 가능한가요?

(일본회사는 퇴사를 했지만 업무위탁으로 계속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며 휴대폰,통장,카드 등은 일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카드 연장이 어렵다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연장을 하려면 시나가와 입국관리소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로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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