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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시 재류카드 연장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16|조회수24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을때 발급한 재류카드 질문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21년 코로나 시기에 일단 일보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할때 혹시 몰라 5년 유효기간의 재입국 비자를 받고 출국 했습니다.

1.재류카드 연장

영주권받을때 재류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카드 기한이 올해 10월까지 입니다.

일단 6월쯤 일본을 들어가서 카드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일본내 주소없이 재류하지 않아도) 재류카드 연장이 가능한가요?

(일본회사는 퇴사를 했지만 업무위탁으로 계속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며 휴대폰,통장,카드 등은 일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카드 연장이 어렵다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연장을 하려면 시나가와 입국관리소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로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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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潘垠景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은재류카드유효기간만료일  2개월전부터 유효기간만료일 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유효기간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유효기간갱신신청은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사진1매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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