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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주민세 관련질문이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2.24|조회수30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23년11월부터 출산휴가 중인데요

출산휴가중에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가

주민세는 과거 수입으로 내는거였는데 인식부족으로 납입이 한달정도 늦어져버렸습니다

인문지식비자5년짜리 가지고 있고요

9년동안 같은회사다니고 있으며 총 일한기간은 전회사포함 12년정도

연봉500

배우자 일본인

자녀1이중국적(제밑으로 부양가족 되어있습니다)

입니다

주민세 체납이 너무 속상해요 ㅠㅠ

영주권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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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박수정5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징수로 1기, 2기, 3기, 4기 모두 늦게 납부하셨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중 한기만  늦게 납부하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징수: 본인이 직접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식

※특별징수: 주민세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납부하는 방식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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