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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대하여

작성자Nell|작성시간24.03.01|조회수85 목록 댓글 0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본에서 수입은 없고(피부양자)

한국에서 수입이있을 예정이며 한국에선

세금납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수입이 있을 경우 일본 피부양자 연간 소득기준(103만엔)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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