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에대하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01|조회수217 목록 댓글 0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본에서 수입은 없고(피부양자)

한국에서 수입이있을 예정이며 한국에선

세금납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수입이 있을 경우 일본 피부양자 연간 소득기준(103만엔)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Nell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는것이 가능합니다만, 피부양관계는 세무사사무소나 구약쇼(또는 시약쇼)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최근 영주허가취소와 관련된 보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故意に税金未納や滞納繰り返した場合 国が永住許可取り消しへ | NHK | 法務省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