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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작성자노리지|작성시간24.03.02|조회수90 목록 댓글 0

 

 

행정서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내년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은 최근 2년치를 성실히 납부했는지를 본다고 해서
작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를 하고 있고 영수증도 모아뒀고 모아둘 예정입니다
내년 3월이면 딱 2년치 영수증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그 전이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초에 국민연금을 사카노보리 해서 레이와 2년 8월부터를 한꺼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싶어서 레이와 5년도분 과세증명서를 떼봤는데
소득공제내역에 사회보험료가 50만엔 정도 적혀있더라구요
이거면 뉴칸에서도 한번에 납부한 거를 알고 영주권 불허가 나오지 않을지...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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