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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02|조회수227 목록 댓글 0

행정서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내년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은 최근 2년치를 성실히 납부했는지를 본다고 해서
작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를 하고 있고 영수증도 모아뒀고 모아둘 예정입니다
내년 3월이면 딱 2년치 영수증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그 전이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초에 국민연금을 사카노보리 해서 레이와 2년 8월부터를 한꺼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싶어서 레이와 5년도분 과세증명서를 떼봤는데
소득공제내역에 사회보험료가 50만엔 정도 적혀있더라구요
이거면 뉴칸에서도 한번에 납부한 거를 알고 영주권 불허가 나오지 않을지...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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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노리지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의 경우, 과거 2년간이 심사대상이므로 작년초에 그 이전 2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불허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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