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철 행정서사 님
2018 년 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득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10년이상 거주(그 중 취업/거주 비자로 5년이상) 라고 하고,
특례를 보면 정주(?)자로 5년 이라고 합니다만,
취업비자로 5년은 기준이 미달인가요?
정주자에는 취로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2-1 최근 2년치의 세금+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본다고 하는데,
작년 1월(23년 01월) 회사를 퇴직(会社都合による退職)하여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일시 면제 신청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할인을 받아서 23년 매 달 납부 하였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발생 된 시민세/현민세의 경우에는 전부 납부하였고
23년 12월 재취업하여 다시 회사 보험으로 4대보험에 가입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2-2. 만에하나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실직 상태라 하더라도 연금납부는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상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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