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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 비자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04|조회수1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사람과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있는데요

한국에 온지 거의2년되가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다시 일본으로 다시가야하는데 그렇게될경우 비자서류를 서울에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받은후 일본으로 넘어가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비자발급기간은 어느정도걸리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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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구름탄아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자서류를 서울에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받은후 일본으로 넘어가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비자서류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그리고 비자발급기간은 어느정도걸리나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1-3개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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