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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시 운전경력에 대해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05|조회수24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오토바이 주차위반을 한번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후일 날라온 납부통지서로 편의점에서 납부하고 완료했기 때문에 

벌점은 안깎였고, 운전경력증명서상으로는 무사고 무위반 상태인데요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청할때 위 사실은 이유서 작성을 하는 등 알릴 필요는 있는지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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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완오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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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완오크 | 작성시간 24.03.05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딱히 알릴 필요도 업고 이유서 작성도 필요없다고 보면 될까요? 잘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05 가능하면 영주허가신청이유서에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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