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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국민연금 관련

작성자일본야구팬|작성시간24.03.06|조회수19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으로 기간은 3년인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에 재류기간이 끝나는데 이번에 재류자격 갱신 신청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만

 

영주허가신청1- 7번의 연금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일본 와서 계속 국민연금에만 가입 중이고, 최근 2년 국민연금 낼 때 PAY-EASY로 납부하는 바람에 영수증서가 없습니다. (2년동안 1년치씩 납부서 기간 내에 납부 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납부서와 납부한 금액의 통장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ねんきん定期便」(全期間の年金記録情報が表示されているもの)

2 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の印刷画面

3  최근 2년 연금 납부 영수증서가 없는 이유서

 

이렇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치 납부서(영수증 도장없음), 납부금액 통장기록, 영수증서가 없는 이유서 이렇게 제출해도 될까요?

 

 

2. 최근 2년 국민연금은 다 기간내에 전액납부를 했는데,

2017(교환학생), 2019(워홀), 2020~2021년(숙박업이라 코로나 특례) 이렇게 전부 전액면제 정식으로 신청해서 전액면제된 상태입니다.

 

내려고 연금사무소에 문의하니, 2017 교환학생 때꺼부터 다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영주권 신청할때 전액면제 된 부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하겠죠? 2017 교환학생 때꺼부터 전액 다 납부하고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을 늦게 내거나 미납한 기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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