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 국민연금 관련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07|조회수27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으로 기간은 3년인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에 재류기간이 끝나는데 이번에 재류자격 갱신 신청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만

영주허가신청1- 7번의 연금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일본 와서 계속 국민연금에만 가입 중이고, 최근 2년 국민연금 낼 때 PAY-EASY로 납부하는 바람에 영수증서가 없습니다. (2년동안 1년치씩 납부서 기간 내에 납부 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납부서와 납부한 금액의 통장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ねんきん定期便」(全期間の年金記録情報が表示されているもの)

2 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の印刷画面

3  최근 2년 연금 납부 영수증서가 없는 이유서

이렇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치 납부서(영수증 도장없음), 납부금액 통장기록, 영수증서가 없는 이유서 이렇게 제출해도 될까요?

2. 최근 2년 국민연금은 다 기간내에 전액납부를 했는데,

2017(교환학생), 2019(워홀), 2020~2021년(숙박업이라 코로나 특례) 이렇게 전부 전액면제 정식으로 신청해서 전액면제된 상태입니다.

내려고 연금사무소에 문의하니, 2017 교환학생 때꺼부터 다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영주권 신청할때 전액면제 된 부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하겠죠? 2017 교환학생 때꺼부터 전액 다 납부하고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을 늦게 내거나 미납한 기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본야구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본 와서 계속 국민연금에만 가입 중이고, 최근 2년 국민연금 낼 때 PAY-EASY로 납부하는 바람에 영수증서가 없습니다. (2년동안 1년치씩 납부서 기간 내에 납부 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납부서와 납부한 금액의 통장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ねんきん定期便」(全期間の年金記録情報が表示されているもの)

2 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の印刷画面

3  최근 2년 연금 납부 영수증서가 없는 이유서

이렇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치 납부서(영수증 도장없음), 납부금액 통장기록, 영수증서가 없는 이유서 이렇게 제출해도 될까요?

-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の印刷画面, 납부금액 통장기록 사본 + 이유서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2. 최근 2년 국민연금은 다 기간내에 전액납부를 했는데,

2017(교환학생), 2019(워홀), 2020~2021년(숙박업이라 코로나 특례) 이렇게 전부 전액면제 정식으로 신청해서 전액면제된 상태입니다.

내려고 연금사무소에 문의하니, 2017 교환학생 때꺼부터 다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영주권 신청할때 전액면제 된 부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하겠죠? 2017 교환학생 때꺼부터 전액 다 납부하고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은 과거 2년간의 것만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2021년(숙박업이라 코로나 특례)의 경우, 가능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