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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관련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3.16|조회수196 목록 댓글 0

※2016년 5월부터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거주중인 상태로, 올해 초 배우자비자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2022년 9월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한 상태이고 결혼생활 3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쯤에 배우자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3년이상 배우자 비자가 있어야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의 「①」내용 이외에 2026년 5월이후에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도

3년이상 배우자 비자가 있어야지만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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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Ry037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경우든 3년 또는 5년 비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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