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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인 부부입니다.
남편인 제가 유학비자에서 이번에 일본기업에 취직하여 취업비자 취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취업비자로있던 제 아내를 가족체제비자로 제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아내의 퇴직증명서와 작년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전 직장에서 받았고 시약소에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저의 과세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는거 같던데 유학비자로 재류중이었을때는 부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과세내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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