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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여부와 영주권 신청

작성자푸르르릉|작성시간24.04.01|조회수7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로비자 갱신을 위해 원천징수표를 보다가 제 원천징수표에 부양가족을 2명을 넣어놓은것을 뒤는게 알았습니다.

 

무려 3년동안요

 

그만큼 소득세에서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세무서로 달려가서 3년치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을 전부 제외시키고

 

추가 소득세부분을 납부하였습니다(부양가족으로 인한 감세분)

 

필요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지만

 

어쨌든 늦게 낸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 불리함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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