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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질문좀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11|조회수119 목록 댓글 0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데 

비자는 취업비자입니다. (1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배우자비자 3년이상 짜리를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취업비자인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가능하다면 혼인기간이라든지, 비자를 3년짜리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제한같은것도 있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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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생갈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생활 3년 이상인 경우, 취업비자로도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영주허가신청시점에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의 경우도 영주허가신청시점에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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