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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16|조회수108 목록 댓글 0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고 취업비자 5년 가지고있습니다

5월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신청중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 ED카드인가 거기에 みなし再入国許可にチェック하면 문제 없을까요?

2019년에 다녀온후로 안나가서 헷갈리네요

ED카드는 공항에 출국심사전에 있는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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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feve_r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월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신청중에 다녀와도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2.그 ED카드인가 거기에 みなし再入国許可にチェック하면 문제 없을까요?

-1.一時的な出国であり、再入国する予定です。에 체크하면 됩니다.

3.ED카드는 공항에 출국심사전에 있는거지요?

-공항출국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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