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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귀화 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19|조회수8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귀화관련 비용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저는 영주권자 이구요.
일본인 배우자입니다.
2월 법무성 1차 인터뷰 했구요.
7월초에 2차 인터뷰 예정입니다.
본인 관련서류 한국에서 모두 준비했구요.
아내 서류는 일본내에서 발부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신술서는 5월중에.
개인이력,귀화동기는 아직 미작성입니다.
한국에서 발부받은 서류는 아직 미번역입니다.
시간이 안되서 번역 포함 이후 진행에 관련하여
부탁 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관련하여 문의 연락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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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朴지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화나 카톡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이나 라인전화도 괜찮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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