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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일본 비거주자의 영주권 유지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19|조회수1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에 귀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일본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출국 시 5년짜리 재입국허가증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1. 5년 뒤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일본에 방문하여 5년짜리 재입국허가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발급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7년이라 유효기간 전 다시 일본을 방문하여 갱신하려고 하는데 그 때에도 일본 비거주자여도 갱신할 수 있을까요?
3. 서류 제출시 주소지는 일본 살 때의 마지막 주소지로 하려고 하는데 전출 신고 후에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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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한 수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 1,2,3은 일본의 주소에 관한 것으로 재입국허가신청서 뿐만 아니라 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신청서에도 일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마지막 주소지)를 기재한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묻는 등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해당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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