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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은 10년 이상 살아야 나오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24|조회수242 목록 댓글 0

영주권은 10년 이상 살아야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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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쿄지키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으로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 취업자격(재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를 제외한다.)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 것을 요한다라고 공표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특례규정도 있습니다.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1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그 친자 등의 경우는 1 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있는 것

(2)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5 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것

(3) 난민의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의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5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5)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의거 인정된 지역 재생 계획에 있어서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1의 5의 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것 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해, 해당 활동에 의해 우리나라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202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 전문직의 항의 하란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한 경우 70 점 이상을 가진 사람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아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점수를 유지해 3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이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3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3년 이상 계속해서 70 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했을 경우에 80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점수를 유지해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이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80 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8) 특별 고도 인재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특별 고도 인재 성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특별고도인재”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고도인재성령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 라인 (2005 년 12 월 1 일 개정) | 출입국 재류 관리청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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