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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질문

작성자에트바스|작성시간24.04.26|조회수141 목록 댓글 1

 https://m.cafe.daum.net/japantokyo/2UNc/12072

이 글의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주신 내용중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부양가족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남편만 내고 있기에 허가 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남편과 아이만 허가가 나고 저만 불허를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저로 인해 가족이 모두 불허가 가 되는걸까요

 

또한 아이도 현재 대학생이라 국민연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도 허가나기 힘든거라고 봐야 할까요

 

만약 저와 아이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영주권을 받은 남편의 배우자비자와 영주자의 자녀로 정주자바자 전환은 바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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