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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질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4.26|조회수297 목록 댓글 0

이 글의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주신 내용중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부양가족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남편만 내고 있기에 허가 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남편과 아이만 허가가 나고 저만 불허를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저로 인해 가족이 모두 불허가 가 되는걸까요

또한 아이도 현재 대학생이라 국민연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도 허가나기 힘든거라고 봐야 할까요

만약 저와 아이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영주권을 받은 남편의 배우자비자와 영주자의 자녀로 정주자바자 전환은 바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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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에트바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부인은 남부하지 않는 경우, 통상 두분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제분은 학생으로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부모님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제분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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