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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고도인재비자 이직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5.09|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고도전문직1호ロ를 보유중인데요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새로운 회사에서는 일반 기술인문 비자 또는 다시 고도 전문직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 예정이긴 합니다
1. 직전 회사에서 받은 고도전문 비자를 유지한채로 3달정도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재류자격 변경 신청 이후에 허가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은 못하는 걸까요~?
3. 이직할 때 공백기가 두 달 정도 있어서 연금을 안낼경우 영주권 취득시에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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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hahahapp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도전문직 비자의 경우, 지정서에 기재된 회사에서만 취로가능합니다.

  이직시 공백기간에는 국민연금과 국미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주허가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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