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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결혼 비자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5.28|조회수171 목록 댓글 0

2년 조금 넘게 교재중인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발급 받을 예정인데 ..
현재 상황이 일본에서만 혼인신고를 한후에 바로 비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
제가 최근에 여유가 없어서 한국에 못들어가고 현재 비자는 6월 중순까지입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때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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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OOD FOOD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 1通이라고 공표되어 있으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류기간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먼저 신청을 하시고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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