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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에서 영주신청

작성자정철진|작성시간24.05.31|조회수91 목록 댓글 0

 

항상 수고하십니다. 동유모 행정서사님.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정주자격 비자로 변경 후  1년씩 4번정도가 되었고 금년도  최근에 갱시시 3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정주로 변경후 5년이상.

과거 의료보험납세 영수증이 필수가 되기직전 일본인 배우자 자격(혼인생활7~8년째되는해) 영주 신청후 혼인기간중 의료보험 잦은 체납으로 떨어진적이있습니다. 그후로는 단 하루도 밀리지않고 5년이상 꾸준히 납부하였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가입을 안하고있다가 향후 국민연금도 영주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당시에 알아 보고  3년전부터 가입후 납입중인데 코로나 기간중 수입이 대폭 줄어

국민연금 면제신청과,주민세2년치 정도가 비과세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주민세 비과세가2년치 있는점,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일부 면제 받은점.

현재는 자영업자로 사회보험을 1년이상 납부중이고 의료보험은 코로나 기간도 면제 받을수있었지만  안받고 지난 5년간 하루도 늦은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전전년도(2022), 전년도(2023) 수입이 안정되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있구요.

현재 상황에서 정주자에서 영주 신청시 신청 해볼만할지요?

덧붙여 정주에서 영주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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