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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통칭명등록에 대하여

작성자金知我|작성시간24.06.02|조회수8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혼인 후 통칭명등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시약쇼는 얘기가 안 통해 답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에 일본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칭명등록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통칭명이 있어 그 이름을 결혼하게 될 남자친구의 성씨와 결합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하기 부가 상황설명입니다.

통칭명이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수도등의 영수증 최소 3개월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금부터 서류를 모은다 한들 빨라도 8월에 이름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되면 6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는 下の名前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남자친구의 성씨+본명의 이름 으로써의 등록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혼인할 남자친구의 성씨(山田)+현재 사회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이름(ゆい) 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혼인 신고후에 통칭명등록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기 내용으로 아무리 질문을해도
1.기존 사용하던 이름을 먼저 통칭명 등록(三浦ゆい)->혼인신고 후 성씨 변경(山田ゆい)
혹은
2.혼인신고 후 남자친구의 성씨(山田)+본명의 이름(ジア)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다소 모순된 듯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1이 가능한 것이라면 혼인 후 장기간 남자친구의 성씨(山田)+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이름(ゆい)으로 발행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나중에라도 제가 원하는 이름의 통칭명등록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의 등록
혼인으로 인한 성씨의 통칭명 등록
등 여러가지 케이스의 등록종류가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의 등록 후 혼인으로 인한 성씨의 통칭명 등록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의 등록으로 혼인 후 山田ゆい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頑なに1번의 흐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나와 상당히 모순되어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혹시 서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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