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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혼인신고와 통칭명등록에 대하여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02|조회수8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혼인 후 통칭명등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시약쇼는 얘기가 안 통해 답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에 일본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칭명등록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통칭명이 있어 그 이름을 결혼하게 될 남자친구의 성씨와 결합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하기 부가 상황설명입니다.
통칭명이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수도등의 영수증 최소 3개월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금부터 서류를 모은다 한들 빨라도 8월에 이름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되면 6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는 下の名前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남자친구의 성씨+본명의 이름 으로써의 등록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혼인할 남자친구의 성씨(山田)+현재 사회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이름(ゆい) 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혼인 신고후에 통칭명등록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기 내용으로 아무리 질문을해도
1.기존 사용하던 이름을 먼저 통칭명 등록(三浦ゆい)->혼인신고 후 성씨 변경(山田ゆい)
혹은
2.혼인신고 후 남자친구의 성씨(山田)+본명의 이름(ジア)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다소 모순된 듯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1이 가능한 것이라면 혼인 후 장기간 남자친구의 성씨(山田)+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이름(ゆい)으로 발행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나중에라도 제가 원하는 이름의 통칭명등록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의 등록
혼인으로 인한 성씨의 통칭명 등록
등 여러가지 케이스의 등록종류가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의 등록 후 혼인으로 인한 성씨의 통칭명 등록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의 등록으로 혼인 후 山田ゆい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頑なに1번의 흐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나와 상당히 모순되어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혹시 서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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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知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통칭명의 구체적인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부탁 드립니다.

通称名の記載または削除について/綾瀬市 (city.ayase.kanagawa.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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