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혼인신고 후 가족체제 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02|조회수140 목록 댓글 0

한한 커플이고,

저는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지내고

결혼할 배우자 될 사람은 한국에 거주하고있는데요

8월쯤 혼인신고 할 예정이고 가족체제 비자를 신청해서 일본에서 같이 지내려고 할 생각입니다만,

제가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한 기간이 1년이 안됐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를 대충 찾아봤을때 소득증명서도 있던데 혹시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저같은경우도 가족체제 비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아이스아메리카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준비해야할 서류를 대충 찾아봤을때 소득증명서도 있던데 혹시 영향이 있나요?

-주민세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표 혹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그리고 저같은경우도 가족체제 비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