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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사관 이혼신청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10|조회수147 목록 댓글 0

일본에서 이혼신청 후 해결해야할 일이 많아 이혼정리가 여기서 멈춰버린걸 이제서야 생각이 났네요..

얼마전에 한국들어가서 혼인관계서 서류 떼어보니 아직 혼인중으로 되어있어서 얼른 해결해야하는데요

전남편에게 꼭 연락을 해야할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락안하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있을까해서 여기다가 글 남겨봅니다.

이혼 후 연락한 적이 없어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일처리를 왜 이런식으로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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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okioLif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전남편의 호적등본과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한국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전남편의 호적등본은 전남편께 연락하여 전남편이 발급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하면 전배우자(전부인)도 전남편의 호적등본을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나 행정서사 등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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