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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결혼 비자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14|조회수159 목록 댓글 0

현재 결혼 비자 신청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대학교 4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한 상태이고 비자 기간은 6월 25일 까지 입니다
여자친구는 일본인이고 현재 대학교 4학년 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결혼 신청 후 한국영사관에 결혼 신청을 해서 양쪽 결혼 서류 접수 완료 상태로 한국 수리증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여기에서 비자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다시한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고용예정증명서는 확실히 받아서 제출 할 생각입니다
재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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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OOD FOOD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③재류카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1(가로3cm×세로4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퇴학증명서

고용예정증명서 생계에 관한 자료(남자의 경우)

 

(배우자=일본인)

호적등본

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②③대신 레이와5년도 주민세비과세증명서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

질문서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

SNS기록

 

-다음 사이트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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