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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 비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20|조회수79 목록 댓글 0

 한국남성(본인)과 일본여성이 결혼하여 일본배우자비자 취득 시 본인이 무직이면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나요?
교제한지는 반년정도 지났고 일본인 여자친구는 6살연상입니다.
여자친구는 march 졸업하여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중으로 소득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전문학교 졸업 후 신졸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에 배우자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가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개인적인 수익수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회사에 근무할 예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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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HOPS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직이라고 해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은 배우자의 수입과 관계 없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갈지를 서면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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