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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준비 중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20|조회수170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일본온지 12년차이고 현재 회사는 6년쨰 다니고 있습니다!

벌금등 처벌받은적 없고 연금도 사회보험등 다내고있습니다(부양가족등의 절세도 안하고있음)

궁금한것이 

1. 7년전에 한국을 90일씩 2번(그해 190일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2. 올려주신 가이드라인 보니 보증인이 없는데 이번에 빠진것일까요?

3. 본인계좌에 저금액이 1000만엔 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일까요?

 질문이 많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못 알고있으면 정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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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lar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년전에 한국을 90일씩 2번(그해 190일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올려주신 가이드라인 보니 보증인이 없는데 이번에 빠진것일까요?

-신원보증인은 필요합니다. 영주허가가이드라인에는 영주허가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한 서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 본인계좌에 저금액이 1000만엔 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일까요?

- 1000만엔과 같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표된 바 없습니다. 신청인의 취로기간, 연수입 등을 고려한 금액이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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