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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질문좀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23|조회수93 목록 댓글 0

현재 일본인과 결혼, 취업비자 3년짜리고 

1~2년 동안 잠시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완전귀국 처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서 한국으로 가는게 좋은지요? (배우자 비자도 영주권처럼 일시귀국같은건 없는지요) 

만약, 한국에서 생활후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려고 할때 배우자비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시에 국민연금 후생연금 환급처리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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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생갈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일본인과 결혼, 취업비자 3년짜리고 1~2년 동안 잠시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완전귀국 처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서 한국으로 가는게 좋은지요?

-어떤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비자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1 6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象となります。

       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만약, 한국에서 생활후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려고 할때 배우자비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3,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시에 국민연금 후생연금 환급처리도 해야하는지요?

-반드시 탈퇴일시금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연금기구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脱退一時金の制度|日本年金機構 (nenkin.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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