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인 배우자비자로(3년) 현재 갱신중에 있어서 갱신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현재 일본인 와이프와 아기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2022년 1월~2023년 1월까지 단신부임으로 혼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주소이동 했습니다)
2.2023년 3/4기분 주민세가 회사 급여에서 안빠져 나가서 납부서로 편의점에서 지불했습니다만 3기분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영수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3.2023년 10월 전직활동으로 1달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만 건강보험은 제때 납부 했습니다만 연금이 1달정도 늦어졌습니다. (납부서 자체도 늦게 도착했습니다)납부는 했습니다만 괜찮을까요?
위 사실을 이유서로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질문이 많아 번거롭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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